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설전 지급이 결정났습니다. 

경기도민 약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인가구의 경우 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사용처등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신청날자

 

출처 경향신문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현장 수령),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온라인 신청방법: 2월 1일~3월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하여 출생연도 끝자리가 [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현장 수령):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주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월 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에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간이 정해지는데 첫째 주인 [3월 1일~ 6일까지 1959년생까지이며, 3월 8일~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 20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 가능하며 또한 온라인과 같은 방식인 5부제를 적용해서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외국인: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1차에서도 사용하였던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로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주소지 시. 군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면 자동으로 재난 기본소득에서 차감되며 연 매출 10억 이하인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를 수신한날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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